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
지자체 지원사업 가입혜택 안내
보험료 최대
70~91% 무상지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시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합니다.
01. 가입대상
※ 연 평균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장님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집기/재고자산
02. 보상금액 (지역별 상이)
※ 최대 1억원( 시설/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3천만원)
03. 보험료 지원 (국가/지.자체 지원 70~91%-기본지원 70%)
※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여 무료상담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확인
'풍수해보험' 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
※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하시거나, 기존 가입증권 또는 설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메일, 문자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 드립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1@kakao.com |
문자 010-9140-9481)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01.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식업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
2)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광업/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3)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업종별 상이)
연 매출 기준 상세보기
연 매출 기준 상세정보
연 매출 | 업종 |
---|---|
10억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30억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50억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
80억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섬유제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광업/농업/임업 및 어업 |
120억 이하 | 수도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가구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무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
02. 보험료 지원
1) 행정안전부/지자체에서 70~최대91%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03. 보상금액
1) 보험의 목적물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2) 보상금액 : 지역별 상이. 시설 및 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3천 만원 내 실손보상
서울/부산/울산/강원/충남/전북/제주- 총 1억원 (시설/집기 7천만원+재고자산 3천만원)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남/경부/경남- 총 5천만원 (시설/집기 4천만원+재고자산 1천만원)
04.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0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첨부된 약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