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시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합니다.

01. 가입대상

※ 연 평균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장님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집기/재고자산

02. 보상금액 (지역별 상이)

※ 최대 1억원( 시설/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3천만원)

03. 보험료 지원 (국가/지.자체 지원 70~91%-기본지원 70%)

※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여 무료상담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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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하시거나, 기존 가입증권 또는 설문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메일, 문자로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연락 드립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1@kakao.com |
문자 010-9140-9481)

'풍수해보험' 상품 안내

01. 가입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식업 소상공인.

1)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음식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업,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는 사장님
2)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광업/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3)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장님(업종별 상이)

연 매출 기준 상세보기

02. 보험료 지원

1) 행정안전부/지자체에서 70~최대91%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전국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03. 보상금액

1) 보험의 목적물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시설, 집기, 재고자산 포함)
2) 보상금액 : 지역별 상이. 시설 및 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3천 만원 내 실손보상

서울/부산/울산/강원/충남/전북/제주- 총 1억원 (시설/집기 7천만원+재고자산 3천만원)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남/경부/경남- 총 5천만원 (시설/집기 4천만원+재고자산 1천만원)

04.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0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첨부된 약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