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1.보험신청일 또는 보험개시 기준으로 보험의 목적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의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또는 예비특보가 이미 발효중인 경우, 해당 특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비닐,천막 이와 유사한 것은 가입 제외합니다.

3.건축물대장상 건물 내 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4.동물, 식물은 가입제외 합니다.

풍수해보험 간편신청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사업자번호 *
상호명 *
업종
사업장 전화번호 *
주소
영업장 건물구조
영업장 소유여부
건물(지상) 전체 층

*지하상가의 경우 지하 전체 층을 선택해주세요.

건물 내 위치하는 층
영업장 지하소재여부

1)보험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소멸성)

2) 보험가입금액은 지역별로 상이 합니다.
- 서울/부산/울산/강원/충남/전북/제주 - 총 1억원 (시설/집기 7천만원+재고자산 3천만원)
-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전남/경부/경남- 총 5천만원 (시설/집기 4천만원+재고자산 1천만원)

3)사고 보험금 지급 시 자부단금 20만원은 제외 한 후 보상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중대한 고지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대한 고지사항인 아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는 등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 에서는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제한 합니다.
피보험자의 상시 근로자 수(아르바이트 제외)가 기준 미만 입니까?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는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아래 표와 같이 제한 합니다.
피보험자의 평균매출액이 기준 미만 입니까?

본 체크리스트는 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알고 확인한 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실작성시에는 약관상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허위 또는 부실작성 시 동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성일자
서명 *
가입경로
사업자 등록증 *

이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신청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청약(일방적 의사표시)이며, 보험회사의 승낙(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최종 보험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본 페이지상의 내용은 보험사의 인수지침 변경 등 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